[참고]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가지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국토계획법 개정안에는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면, 그 대가로 기존 공공시설(용도가 폐기된 시설)을 무상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 법에서 '기존 공공시설'의 정의가 불명확해 사업자와 관리청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잦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의를 구체화해,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로 이용 중이거나 법적으로 지정된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해도 무상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를 명확히 했다.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처럼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구분지상권(토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등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는 토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할 때 권리 설정이 불명확해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잦았다. 이번 개정으로 시설 설치와 운영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보상이 완료됐는데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하지 않아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청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이 도래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온라인에서 부동산을 직거래할 때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 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위정보 유포 금지와 직거래 부당 표시·광고 금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 의무 등은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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