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5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n\n이번 협약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추진된다. 첫째,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나 자살 고위험군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n\n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해준다.\n\n둘째, 자립준비청년,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확대한다.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에게 5년간 월 50만 원 지급)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n\n또한 노인의 날(10월 2일) 등 주요 계기에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도 금융교육을 실시한다.\n\n셋째,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