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라스틱 파렛트 시장에서 6년 8개월 동안 이뤄진 광범위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1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7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와, 5개 업체가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파렛트 거래에서 특정 업체의 독점 납품을 위해 담합한 행위를 모두 적발한 결과다.

파렛트는 물류 과정에서 여러 화물을 하나로 묶어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깔판 형태의 자재로, 지게차 등을 이용한 화물 운송과 보관의 효율성을 높여 석유화학, 사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인다. 이번 담합의 주요 대상은 플라스틱 재질의 파렛트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18개 파렛트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 전화 통화, 대면 모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된 가격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담합을 실행했고, 낙찰예정자는 발생한 수익 일부를 들러리 업체와 나누기도 했다.

이 같은 담합은 롯데케미칼, 현대글로비스, 에쓰-오일,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디엘케미칼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와 물류 기업들이 발주한 입찰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발주처별로 보면 롯데케미칼이 51건(약 1,16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글로비스 6건(약 1,062억 원),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15건(약 358억 원), 디엘케미칼 13건(약 181억 원) 순이었다. 총 165건의 입찰 관련 매출액은 약 3,692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등 5개 업체는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축산자재몰'을 통한 파렛트 거래에서 추가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골드라인파렛텍이 농협과 수의계약을 맺고 단독 납품할 수 있도록, 단위농협이나 축협이 파렛트를 직접 구매하려고 견적을 요청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농협 납품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농협을 통한 구매를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와 제40조 제1항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를 적용했다. 과징금은 입찰담합에 약 115억 원, 거래상대방 제한에 약 2억 4,100만 원 등 총 117억 3,700만 원이다.

업체별 과징금을 보면 엔피씨가 27억 8,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골드라인파렛텍 26억 900만 원, 한국프라스틱 20억 3,800만 원, 이건그린텍 10억 4,800만 원, 현대리바트 7억 4,500만 원, 덕유 6억 7,700만 원, 한국파렛트풀 6억 4,100만 원, 골드라인 5억 2,200만 원, 대림플라텍 1억 8,900만 원, 삼화플라스틱 1억 6,100만 원, 에이치피엠 7,800만 원, 구광 8,600만 원, 엔디케이 1억 500만 원, 동신프라텍 1,200만 원, 신창앨엔씨 2,900만 원, 에이치플러스에코 900만 원, 이투비플러스 100만 원, 태성아이엔티 600만 원 순이었다.

이번 조치는 국내 파렛트 제조·판매업체 간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된 담합은 필수 물류 자재인 파렛트 가격 상승을 초래해 제조업체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담합 업체들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파렛트 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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