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오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도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집단 시책과 공시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설명회는 특히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4월 30일)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지정된 기업집단은 총 102개로, 지난해 92개보다 10개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규로 지정된 11개 기업집단이 포함됐으며, 기존 집단 중 일부는 제외됐다.
설명회 첫날인 5월 11일과 1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의원회의실에서 각각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업집단 시책 설명, 기업집단현황 공시 실무 안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설명,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설명 등이 마련됐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는 1:1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운영해 개별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경우 추가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동일인이 자연인일 때는 동일인과 그 친족이 합쳐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또한 동일인 및 친족이 출자한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비상장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으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는 기업집단 내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 외에도 온라인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4월 실시간 현황공시 설명회에 이어, 상반기 중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대한 설명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공식 채널(공정거래위원회TV)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지방 소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부산과 광주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기업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법 제26조와 제29조에 따라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이 대상이며,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용역 거래 등이 포함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법 제27조에 따라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비상장사가 대상이며, 최대주주 주식 변동, 임원 현황,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법 제28조에 따라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대상이며, 계열사 현황, 소유지분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을 연 1회 또는 분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공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