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목재생산업체는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한 해에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마다(연 4회) 제출하던 실적보고를 연 1회로 대폭 줄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n\n기존에는 목재생산업체가 분기별로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제출 기한은 각 분기 말일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여서 영세 업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실적보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어 업계의 애로사항이 컸다.\n\n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제출 횟수는 4회에서 1회로 줄었고, 제출 기한도 분기별 말일이 아니라 연 1회로 통일됐다.
이로써 업체는 실적 정리와 행정 업무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n\n이번 법안 개정은 정부가 산업계의 규제 애로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목재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업종인 만큼, 행정부담 완화가 현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n\n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