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체의 부담 완화' 법안 개정 시행

앞으로 목재생산업체는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한 해에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마다(연 4회) 제출하던 실적보고를 연 1회로 대폭 줄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n\n기존에는 목재생산업체가 분기별로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제출 기한은 각 분기 말일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여서 영세 업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실적보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어 업계의 애로사항이 컸다.\n\n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년도 전체 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제출 횟수는 4회에서 1회로 줄었고, 제출 기한도 분기별 말일이 아니라 연 1회로 통일됐다.

이로써 업체는 실적 정리와 행정 업무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n\n이번 법안 개정은 정부가 산업계의 규제 애로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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