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인도와의 품목분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인도는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이지만,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이 잦고 해결에도 긴 시간이 걸려 기업들의 애로가 컸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인도 델리를 방문해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AR, Customs Authority for Advance Rulings)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분쟁이 발생한 후에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대인도 품목분류 분쟁은 총 14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1조 17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5건(약 8,354억 원)이 성공적으로 해결됐고, 나머지 9건(약 1,823억 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인도는 자국 내에서 수출입 거래를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CAAR에 품목분류 사전 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활용도는 아직 낮은 편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에서 품목분류 판단 기준과 주요 분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 앞으로 상호 방문과 공동 세미나 등 정례적 교류를 통해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때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지 통관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방문 기간 중 양측은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전자칠판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자칠판의 경우 한국은 관세율 0%인 제8471호로 분류하는 반면, 인도는 관세율 20%인 제8528.59호로 분류해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협의에서 유사 물품의 품목분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측의 분류 의견을 상세히 전달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CAAR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법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관련 사례 △인도 내 분쟁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 기업별 애로사항을 듣고 품목분류 분쟁 대응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도왔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도가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시장인 만큼, 인도 측과의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통관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분쟁 예방 중심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협력 채널 구축을 계기로 인도와의 품목분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늘려 기업들의 통관 불확실성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