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으로 안전관리와 동물복지 수준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5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대전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안전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동물원 시설, 인력, 운영 전반을 보완하고 공영동물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협의체 출범의 또 다른 배경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제 전환이다. 이 법은 2023년 12월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등록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공영동물원이 허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이 자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관계자, 전국 공영동물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먼저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이어 허가 준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유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공영동물원 간 상시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 인력, 안전관리, 동물복지 등 주요 분야의 이행 수준을 함께 높여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기준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허가제가 현장에 무리 없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채은 국장은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독려함과 동시에 관련 기준을 정비해 동물원의 안전관리 및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공영동물원이 허가 요건을 내실 있게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허가 요건 이행 상황과 현장 필요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