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부득이한 연장' 사라지고 시스템 장애 시에도 중단 없는 행정 편의 보장

앞으로는 민원 처리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라는 모호한 이유로 함부로 늦출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정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다. 그동안 '부득이한 사유'라는 조항이 모호해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처리 기간을 늦추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연간 약 1,200만 건의 민원 중 약 160만 건(13%)이 기간을 연장해 처리됐는데, 이 중 연장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항목이 약 39만 건(연장 건수의 24%)에 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실관계나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순히 업무가 많거나 담당자 지정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는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

또한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해도 민원 접수와 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사례를 반영해, 비상시에는 민원실과 누리집을 통해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했다. 특히 시스템 장애로 인해 민원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직권 보정' 제도도 도입된다. 민원 신청서에 오기나 누락 등 가벼운 실수가 있을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공무원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특히 재외국민이 경미한 보완 사항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건설이나 환경 등 전문 분야의 민원을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국장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 위원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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