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감량 및 고품질 순환이용, 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지원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와 생활화학제품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개 과제에 대해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과 장소, 규모 내에서 실제로 시험해볼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24년 1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총 38개 과제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실증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직접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이 본격 도입된 점이다. 현재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열적 재활용(소각 등)이 58%, 물질 재활용(분쇄·용융 등)이 41%를 차지하는 반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은 1%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과제를 기획했다.

첫 번째 기획형 과제는 '사업장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실증'이다. 현재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은 수거 체계가 부족하고 처리 비용이 높아 대부분 소각되고 있다. 실증 기간 동안 폐기물 규제 특례를 적용해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이 쉬워지도록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물질이 5% 이내여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은 물질 재활용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화학적 재활용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번째 과제는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이다. 현재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SRF)은 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실증 기간 동안 이 제품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열분해유 발생량과 성분 등을 검증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한다.

세 번째 과제는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이다. 열분해 과정에서 남는 잔재물은 그동안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가 없어 소각장 바닥재나 연소잔재물로 분류돼 대부분 매립 처리됐다. 실증 기간 동안 토양개량제나 고형연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네 번째 과제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이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용도, 사용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품에 직접 표시해야 하고, 내용이 바뀌면 포장지를 새로 제작해야 했다. 앞으로는 소비자 안전과 제품 선택에 꼭 필요한 10개 항목만 포장지에 남기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e-라벨)로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정보가 변경돼도 포장지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폐기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증 기간 동안 사용상 주의사항 같은 안전 정보는 글자 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가죽·화장품 소재 제조'다. 사과나 무 가공 부산물을 건조·분쇄해 가죽을 만들고, 버섯 폐배지에서 유용 성분을 추출해 화장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이 외에도 개별 기업이 신청한 7건의 과제에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이동형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고온·고압 가수분해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 기술, 폐섬유와 폐의류를 활용한 패널 제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폐기물 분야에서는 차량에 탑재한 이동형 멸균·분쇄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가 실증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승인한 과제를 비롯해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이용과 감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회 전 분야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처음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순환경제 분야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1월 관련 법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근거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등 8개 분야 6개 부처가 각각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째, 신기술·서비스 관련 인허가 사항을 관계 기관에 일괄 확인하는 '신속처리'다. 둘째,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를 유예(2년+2년)하는 '규제특례'다. 셋째, 검증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법령 정비가 늦어질 경우 임시로 허가를 내주는 '임시허가'다.

기업이 실증 사업을 할 때는 최대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와 최대 2천만 원의 책임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환경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폐기물 관리 제도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승인 조건이 붙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