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안착 조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 노후 금융 안전망의 새로운 장 열리나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고령층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내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39.2%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적 연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노후 자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월평균 10만원대 초반의 연금 수령액은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FC(보험설계사)들은 고객 상담 시 유동화로 인한 할인 손실과 연금 수령액의 한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수익성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정책은 소득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액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와 같은 재난적 지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중증 질환 진단 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생활 혜약(Living Benefit)’ 특약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고액 간병비 부담이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의료비 대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의 특성상 정보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 유동화 금액 산정 기준, 과세 여부, 최종 수령액 감소 등 복잡한 내용을 고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FC들은 유동화 후 남은 잔여 보장액이 유족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책이 노후 금융 안전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세심한 모니터링과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FC들 역시 고객의 재무 상황과 가족 구성원의 보장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의 설계를 제안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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