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식 세계화와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자·체류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에서 총 8건의 제안이 수용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앙부처 6곳과 광역자치단체 2곳이 신규 제안 17건과 보완 제안 3건 등 총 20건을 제출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력 수급 전망과 현행 비자 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해 11건을 상정했고, 이 중 8건이 최종 수용됐다.
첫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수라학교' 교육생에게 한식조리연수(D-4) 비자의 학력·경력·언어 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한식(K-Food)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시범 적용 후 결과를 평가해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의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 금형원 직종이 시범 도입된다. 연간 150명 규모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기량 검증과 토픽 3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경력 요건이 면제된다.
제주도에서는 무사증(30일)으로 입국해 원격근무(워케이션)하는 외국인이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체류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소득 요건(GNI 1배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외 이공계 전공 외국인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육성형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에 참여해 현지 교육과 검증을 마치면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에 필요한 1년 경력 요건이 면제된다. 고용추천은 산업부 장관을 통해 이뤄져야 인정된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현재 4곳) 입학생에게도 고교 이하 유학(D-4) 비자가 발급된다. 이는 차세대 글로벌 외국 인재의 국제학교 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부 승인을 받은 외국고등교육기관(현재 5곳) 재학생이 졸업 후 특정활동(E-7) 또는 구직(D-10) 비자를 취득할 때 국내 일반 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특례가 부여된다. 단, 한국어 능력 보완을 위한 수강 조건이 붙었다.
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 대학 입학 전 진학 탐색 등의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프로그램 내용, 학비, 학생 관리 방안 등을 대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관련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는 조건이다.
법무부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제안기관·노조·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심의했으며, 향후 균형 있는 심의를 위해 협의회 운영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