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22만 명에게 5월 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자는 부동산 1만 명, 국내주식 1만 6천 명, 국외주식 18만 2천 명, 파생상품 1만 1천 명입니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보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신고 대상은 2025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는 신고 후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수수료 0.7%, 체크카드 0.4%),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여러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 기능으로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양도일 등 입력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으로 채워주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확정신고 동영상과 전자신고 가이드를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도 게시해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받아 팩스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에 한해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은 매매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신고기한(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납 시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 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1채와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도 아파트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서 형식상 세대분리 후 비과세를 적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부속 서류(매매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 등)입니다.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다면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반영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같은 해 상반기와 하반기 손익은 통산 가능하지만,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이나 양도차익이 실제와 다르다면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 후 수정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는 신고기간 동안 여러 번 수정할 수 있으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합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것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국외주식과 국내주식(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통산해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주식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별도 명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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