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된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온라인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4일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을 온라인으로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담배의 원료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한 사이트에서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액상 제조용 향료를 함께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니코틴 용액을 액상에 섞어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해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법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의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담배를 만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며,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팔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수사 의뢰가 개정법 시행 이후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사례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안전 설비나 보호 장비 없이 직접 취급해 혼합·희석할 경우 피부 접촉, 잘못 마시거나 사용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유통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