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유림관리소, 5월~10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등 집중 점검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세우기 위해 오는 5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가 말라 죽는 치명적인 병으로, 주로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곤충)에 의해 전파된다. 하지만 최근 신규 발생과 재발생의 주요 원인은 화목용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소는 매개충이 성충으로 나오는 시기에 맞춰 목재생산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지역은 김천, 고령, 성주, 칠곡, 경산 등 5개 지역이며, 대상은 목재생산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등 약 900여 개소다. 점검 항목에는 소나무류 원목 및 제품의 무단 이동 여부, 소나무류 취급업 등록 및 신고 이행 여부, 감염목 취급 및 보관 실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단속에 앞서 관리소는 대상 업체와 농가에 단속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안내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하는 등 엄격히 대응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목재 취급업체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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