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7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의 원재료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3개 업종의 상위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서면조사 결과, 이들 15개 위탁기업은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총 3200여억 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의심 기업 2곳,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2곳,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많은 기업 3곳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조사에서는 연동약정 미체결,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설문조사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중기부는 적발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상생협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를 5월 7일부터 6월까지 진행하고, 수탁기업 대상 설문조사도 같은 기간 실시한 뒤 8월 중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필요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