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가 지난 3월 26일 정식 출범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총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신고된 분쟁 유형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 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유출 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행위,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기술 관련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는 2024년 20건, 2025년 16건이었다. 신문고가 한 달 만에 이와 비슷한 수준인 20건을 기록한 것은 업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접수된 20건 중 8건은 이미 조사·수사기관에 배부가 완료됐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에 5건, 경찰청에 2건, 중기부에 1건이 각각 배부됐다. 나머지 9건은 전문가 상담이나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 또는 반려 처리됐다.

중기부는 업계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신문고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우선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문고 출범 후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사항을 정리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고 건이 각 기관에 배부된 이후에도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문고 담당 인력 추가 확보도 검토 중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센터(02-368-8787)를 통해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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