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실태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 실시

정부가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대규모 합동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5월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수조사 결과 총 3만 3천여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는데, 이번 감찰을 통해 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사례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50여 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구성했다. 감찰반은 특히 세 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첫째,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대상이 적절히 선정되고 실제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다. 둘째,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한다. 셋째,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 점용시설 신고가 적절히 처리됐는지도 살펴본다.

정부는 이번 감찰에서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사·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업주와 결탁해 불법시설을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모두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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