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고용위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신속 개선

고용노동부는 5월 4일, 현장의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됐습니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2010년대 조선업 불황 당시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 등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고, 조선업과 코로나19 피해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위기를 적시에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량요건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저조하거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고용보험 사업장 수가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가 20% 이상 증가 등 4가지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인 고용 충격이 장기 평균에 희석되거나 분산될 가능성이 낮아져 지표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고용 위기를 더 빨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노동자(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상용직의 특정 이직 사유(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등)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일용직이 회사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도 포함돼 보다 폭넓고 현실적인 고용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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