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의료비 상승이 아시아 전반의 의료재정 시스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보험업계의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AAUI)는 2026년 2월 기준 약 5개 손해보험사가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 간 격차로 인해 건강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높은 손해율과 상품 지속 가능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는 건강보험 청구액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체 손해율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OJK는 보험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언더라이팅과 보험금 관리 강화, 의료비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측면에서는 의료비 상승과 손해율 90% 초과 지속,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초 ‘10% 의무 본인부담금’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의 반발로 정책은 수정됐다.
기존 계약자의 ‘전액 보장’ 기대 훼손, 취약계층 부담 증가, 보험 침투율 개선 효과 불확실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결국 OJK와 입법부 협의를 통해 해당 제도는 ‘5% 선택형 본인부담’ 구조로 완화됐다.
동시에 보험사는 최소 1개 이상의 무본인부담 상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됐다. 또한 과잉진료 억제 과정에서 치료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자문위원회도 신설됐다.
기존 보험사들은 오는 12월까지 새로운 규제 기준에 맞춰 상품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이번 제도 변화는 의료비 급등 환경에서 보험상품의 지속가능성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 본 기사는 한국보험신문과 Asia Insurance Review(AIR)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AIR의 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