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법인보험대리점(GA)은 내부 공지를 통해 입사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인사규정상 3년 이내 3회 이상 이동자는 입사가 불가능했지만, 그동안에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입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3년 이내 3회 이상(당사 입사는 4회시)이동 설계사는 입사가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를 모든 보험사와 GA에 일괄 적용되는 법적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 나온다.
보험GA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입사 심사 과정에 대해 내려온 가이드라인 중에 경력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때 등록 이력, 소속, 재직기간, 이동빈도 등을 심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한 내용이 나온 적은 있다”면서 “협회가 이직 횟수 제한을 별도로 규정화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마다 자체 위촉 기준과 인사 규정이 다르다 보니, 자체 규정을 어떻게 두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3년 이내 3회 이상 이동자’에 대한 위촉 제한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기준은 아니다. 보험업계에서는 2019년부터 위촉 제한 관련해 이직 횟수를 적용해왔다.
과다 이동 설계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고, 보험업계는 자율협약 등을 통해 설계사 등록 이력과 이동 빈도를 위촉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 이직 횟수가 기준을 넘는 설계사는 위촉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예외가 있었다.
과다 이동자로 분류돼 위촉 제한 대상이 되더라도, 회사 폐업이나 관리자와의 갈등, 영업 환경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특별 승인, 이른바 ‘특인 절차’를 통해 위촉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었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과다 이동자가 되면 위촉 제한이 걸리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 위촉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다”며 “관리가 필요하다 보니, 특별 승인 건도 왜 승인했는지, 승인 이후 해당 설계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까지 내부통제 실태 평가 등에서 점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소비자보호가 강조되다보니 일부 회사에서 그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직 횟수 제한이 도입된 배경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
설계사가 짧은 기간 여러 회사를 옮길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고, 담당 설계사가 사라져 관리가 어려운 ‘미관리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설계사가 수수료나 조직 이동으로 보유했던 계약 전환을 유도할 경우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특인 절차’까지 막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계사 개인의 사정이나 소속 회사의 영업환경 변화, 조직 개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사를 옮기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직업 선택 기회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설계사는 “지금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지인이 다니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번 규정 강화로 들어가기 어려워졌다”며 “이전 같으면 사유를 설명하고 방법을 찾아봤겠지만, 지금은 비슷한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