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씩 3년 모으면 1,440만 원 받는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다시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5월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집중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가입자는 매달 본인 저축금(10만~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이 낸 금액(최소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1080만 원)을 더해 총 1440만 원에 적금 이자(연 최대 5% 금리)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지급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본인 저축금을 빠짐없이 적립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도입되는 제도 개선 사항도 눈에 띈다. 가장 큰 변화는 적립 중지 기간 확대다. 이전에는 실직이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6개월 동안 저축을 멈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소득 중단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로 중지 기간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도 계좌 해지 없이 지속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해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오프라인 특강 위주에서 온라인 교육·비대면 금융상담·1대1 오프라인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편돼 교육 접근성이 높아지고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8월 중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으로 통장을 개설한 후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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