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합리한 규제 개선 완료로 첨단·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키운다

관세청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첨단산업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혁신 과제를 모두 마무리하고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플러스+ 전략)'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세가공'이란 외국 원재료를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해 제조한 뒤 다시 수출하는 제도로,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수출품의 약 95%가 이 제도를 활용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안정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도록 수출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고시는 '종합보세구역 고시'(3월 24일), '자유무역지역 고시'(4월 6일), '보세공장 고시'(4월 29일) 등 세 가지다.

산업계가 가장 주목한 변화는 연구소의 보세공장 허용이다. 그동안 보세공장 제도는 양산 제품의 제조·가공 시설로만 한정돼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이 사라졌다. 연구·개발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 기업들은 행정 절차 대신 기술 초격차 달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류 흐름도 대폭 개선됐다.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정비·개조 분야에서는 항공기와 수천 개 부품을 단 한 건의 승인 절차로 신속히 반입해 개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대형 항공기 보잉777 개조 물량이 유치됐으며, 해당 공정은 5월 초부터 인천공항에서 본격 착수된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선박유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새로 지정된 오일탱크 56기에서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 효율성을 높이고, 거대 원자재를 사용하는 K-조선업의 작업 장소 확보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형 개선안도 대거 포함됐다.

'수출 플러스+ 전략'과 함께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덤핑 철강제품을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해 국내로 우회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보세공장 특허 조건으로 부여하고,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갱신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규제혁신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설치한다. 지원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권 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고, 24시간 통관 지원 체계를 구축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등 수출 가속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혁신의 상세 내용을 담은 자료를 별도로 배포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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