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4월 30일 중국 칭다오에서 '2026년도 상반기 중국지역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해양수산관, 중국 내 다른 공관 담당관들이 참석했으며, 동북·중앙아시아국 심의관이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개정 '어업법'을 집중 분석했다. 중국 어업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되어 불법조업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 법이 우리 어선들의 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현지 공관 담당관들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 동향도 점검했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한중 양국이 각각 어업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개정한 것이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입법 노력이 한중 관계의 발전 흐름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 지역 공관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의 법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국내법에 대한 현지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이 문제가 한중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국 간 소통과 협력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