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심판 운영 현황을 담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연보에 따르면 2025년 특허심판원은 심판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했으며, 이를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제도는 무효심판 사건이 심결 단계에 이르면 무효 가능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특허권자에게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심결 이후에야 정정이 가능해 별도의 정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무효심결예고제가 도입되면 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인용되는 경우 심판관이 직접 특허 등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취소환송 절차가 줄어들어 권리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얻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전담 심판부를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AI, 차세대 통신, 디지털미디어 분야에 이어 2025년에는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가 추가됐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총 189건이 선임됐으며, 이 중 약 88.4%인 167건이 중소기업 사건이었다. 국가유공자 8건, 장애인 6건, 의료급여수급자 5건 등도 포함돼 중소기업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종료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평균 87.7점을 기록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심판과 조정을 연계한 분쟁 해결 방식도 성과를 냈다. 2025년에는 반도체 장비 분야 기업 간 특허 무효심판 사건을 조정 절차로 전환해 약 3개월 만에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을 넘어 기업 간 협력 관계 회복과 공동 기술개발 추진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창출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변리사회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국제 협력을 통해 심판 제도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2025년은 심판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 해결 역량을 한층 높인 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관점에서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