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4월 30일 2026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는 총 7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2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 결정은 45건으로, 이는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다. 취업 승인은 6건으로, 전문성이나 공공 이익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사례다.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감사원 출신 고위공무원이 KB국민카드로 취업하려 한 경우 퇴직 전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취업 제한을 받았다. 검찰청 출신 검사 세 명은 각각 오르비텍, 씨엠티엑스, 제이엔케이글로벌 등 기업의 사외이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이 없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경찰청 출신의 경우 총경 한 명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으로 제한됐고, 다른 총경은 휴온스글로벌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취업이 가능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수석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은 반면, 같은 기관의 다른 수석연구원은 취업 불승인을 받았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세무6급이 상록회계법인 TAX사업본부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불승인됐고, 금융감독원 출신 임원과 직원들은 쿠팡 이사직에 대해 취업 제한을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출신 고위공무원은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 부장으로 승인됐고, 다른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취업이 가능했다.

결정 기준을 보면,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취업 가능'은 관련성이 없으면 결정되며, '취업 승인'은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령 시행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된다. 특별 사유로는 국가 안보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직제 개편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전문성 인정,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이 있다.

취업심사는 재산등록의무자 등 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은 업무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취업승인'은 관련성이 있지만 예외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한다. 취업 범위는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와 관계없이 업무 처리나 조언·자문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번 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윤리위는 앞으로도 퇴직공직자의 공정한 취업 관리를 위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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