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거래로 적발된 사업자는 지금보다 더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30일 이들 4개 분야의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실화하고 반복 위반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징금 산정 체계가 가장 크게 바뀐다. 현행까지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 '중대한 위반', '중대성이 약한 위반' 등 세 단계로만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네 단계로 세분화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 사이에 '중대성이 다소 약한 위반' 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단계별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도 대폭 올랐다. 예를 들어 하도급 분야에서 가장 무거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기존 60~80%에서 90~100%로 상향됐다. 부과기준금액도 최대 20억원으로 높아져 당초 9억~20억원이던 범위가 18억~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맹 분야도 마찬가지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이 기존 1.6~2.0%에서 1.8~2.0%로 상향됐고, '중대한 위반'은 0.8~1.6%에서 1.5~1.8%로 올랐다. 중간 단계가 신설되면서 '중대성이 약한 위반'도 0.1~0.8%에서 0.1~1.0%로 조정됐다. 유통과 대리점 분야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기준이 강화됐다. 이처럼 부과기준율과 금액을 현실화한 데는 그간 과징금 수준이 낮아 위반 억지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가맹 분야에서는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 규모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 시점도 바뀐다. 기존에는 '위반행위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된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가 세부평가 기준에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리점 분야의 참작사항은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반복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크게 강화된다. 기존까지는 과거 5년간 3회 이상 위반 전력이 있어야 가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더 물릴 수 있게 된다. 위반 횟수와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40% 초과 50% 이하, 50% 초과 70% 이하, 70% 초과 9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등 네 단계로 가중비율이 세분화됐다. 최대 가중 상한도 기존 50%에서 100%로 두 배 높아졌다. 이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확실히 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복조치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된다. 대리점 분야에서는 기존에 공정거래·유통 분야보다 낮은 20%만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30%로 상향된다. 가맹 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 가중 규정이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하도급과 유통 분야의 경우 기존에 보복조치 가중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필요시 추가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징금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면 각각 10%씩 총 20%까지 과징금을 깎아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결 시점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만 감경받을 수 있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대폭 낮아졌다. 기존에는 위반행위 효과를 모두 제거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로 한정하고 감경률도 10% 이내로 축소된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협조해 과징금을 깎아줬더라도 이후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는 일부 사업자가 조사 단계에서는 협조하는 척하다가 법정에서 뒤집는 행태를 막기 위한 장치다. 가맹 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해 10% 이내에서 감경해주던 규정이 통째로 삭제된다.

이 밖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된다. 유통과 대리점 분야에서는 '기하기'가 '도모하기'로 바뀌고, 대리점 분야의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불일치도 정비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나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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