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간 도서와 수험서 등을 불법으로 스캔해 PDF 전자책으로 만든 뒤 유통한 업자를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저작권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스캔 대행 행위에 대한 단속의 일환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구매한 도서는 소유권만 인정될 뿐, 저작권은 저자와 출판사에 귀속된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를 스캔해 대행해 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매년 신학기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공 서적의 불법 제본이나 PDF 파일 유통이 성행하고 있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출판업계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서 전공 서적 PDF 파일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늘리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대학생들이 고소 취하 조건으로 높은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체부는 올가을 신학기를 맞아 불법 스캔 대행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 현장에서는 범죄에 이용된 컴퓨터와 불법 스캔에 사용된 도서 다수가 압수됐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사건은 창작자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건강한 출판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문체부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이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복제물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합법적인 경로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창작자와 출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