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열고, 지방 고충민원 처리 기관의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1995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 107개 지방정부에서 설치·운영 중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해결한 고충 사례들이 공유됐습니다. 제주도는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대부료 부과 문제를 국민권익위와 협업해 해결했고, 울산시는 도로변 보행 위험 가로시설물 정비를 조정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방치된 자전거보관소의 현장 위험 요인을 제거했으며, 대구시 달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시민고충처리위의 성장과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습니다. 권역별 협의회와 합동 설명회 개최, 고충처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공개토론회, '달리는 국민 신문고' 현장간담회, 그리고 고충처리 협업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 '202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설치·미흡 기관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1대1 지도 확대, 고충처리 및 갈등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공동연수회 진행,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발굴·해소하기 위한 공동 기획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 개설과 국민신문고 시스템 공동활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 협업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지방 옴부즈만의 이해와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도 마련돼 시민고충처리위의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은 '시민고충처리위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가장 빠르게 경청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권익구제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