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육회·곱창 등 취급업체 집중 점검 결과…1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육회·곱창 등 생식용 식육과 식육 부산물을 생산·취급·판매하는 업체 953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 전체와 곱창 등 내장류와 가축의 머리·꼬리·발·껍질 등 식육 부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육회 제품, 포장육, 식육 등 총 940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생식용 식육 215건 중 24건(11.2%)과 분쇄육 61건 중 2건(3.3%)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에서 검출된 주요 식중독균은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출혈성 대장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이다. 이들 균은 생식용 식육에서 특히 위해 우려가 높아 식약처는 부적합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과 해썹(HACCP)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수거 검사를 반복해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영업자를 대상으로 '생식용 식육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적합 식육제품의 유통 이력을 추적해 관련 도축장에 대한 해썹 조사·평가를 강화하고, 식육의 위생적 취급과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해썹 표준기준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소비자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을 구매할 때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 온도, 포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약자나 어린이는 특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과 위반 업소에 대한 세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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