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화됩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3단계로 나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4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이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이 현행 60~80%에서 90~100%로, 부과기준금액도 9억~20억원에서 18억~2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중대한 위반행위'도 부과기준율이 40~60%에서 75~90%로, 부과기준금액이 2억~9억원에서 15억~18억원으로 높아집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다시 2개 구간(1.2~1.4 미만 및 1.2 미만)으로 나뉘어 각각 차등 적용됩니다. 가맹 분야의 경우 관련 매출액에 곱하는 부과기준율도 상향 조정되고, 유통·대리점 분야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반복 법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과거 5년간 단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으며,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됩니다. 기존에는 가중 상한이 50%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50% 초과~70% 이하, 70% 초과~90% 이하, 90% 초과~100% 이하 등 단계별로 가중 비율이 정해집니다. 또한 보복조치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됩니다. 가맹 분야에는 보복조치 가중 규정이 신설되어 최대 3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되고, 대리점 분야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감경 사유는 축소되고 기준은 강화됩니다.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은 기존에는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10%씩 총 20%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모두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축소됩니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크게 줄어듭니다.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히 노력만 한 경우는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사·심의 과정에서 협조하여 감경을 받았으나 이후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감경이 직권 취소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가맹 분야의 경우 경미한 과실에 의한 위반에 대해 10% 이내로 감경하던 규정이 삭제됩니다.
기타 조문 정비도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법령 용어는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됩니다. 예를 들어 유통·대리점 분야에서 '기하기'는 '도모하기'로, 대리점 분야의 '당해'는 '해당'으로 바뀝니다. 또한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불일치도 정비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시행령의 경우 6월 9일까지, 과징금 고시의 경우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