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주니어 ISA 도입 법안 발의

미성년자의 장기 투자 환경을 뒷받침할 새로운 세제 지원 제도가 도입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 기반 마련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해당 제도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계좌를 개설하고 연간 36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납입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 비과세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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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ISA가 성인이나 근로 청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투자 인프라 확대에 한계를 드러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장기 자산 형성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돼 온 만큼, 이번 법안은 세대 간 금융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은다. 납입 한도 360만원은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을 기반으로 설정된 것으로,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연간 월 30만원 수준의 실질적 저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사 제도가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영국은 주니어 ISA를 통해 연간 약 1800만원 상당의 비과세 투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NISA를 도입해 일정 기간 동안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조기 경제 교육과 장기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은 2027년 1월 1일을 시행 목표로 하며, 해당 시점 이후 신규 가입 계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차세대 금융 리터러시 제고와 함께 장기적 자산 관리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저축성 보험과 투자 상품 간 연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며, 상품 구조의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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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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