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산주들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은 23일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익에 기여하고 있지만 산림경영에 제한을 받거나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원 함양, 재해 방지, 산림유전자원의 보전과 증진 등이 특별히 필요해 지정·고시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입목 벌채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산림보전지불제'는 산주가 시·도지사와 산림보호 협약을 체결한 뒤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 그 비용을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금'으로 지급받는 지원 체계입니다. 산림청은 2027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계기로 국가와 산주가 함께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산림보호 정책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산림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