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이 현재보다 더 세분화되고,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공 충전 요금 체계는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의 2단계로만 구분돼 있어,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요금 체계를 5개 구간(30kW 미만~200kW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통신비·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00kW 미만 구간 요금(324.4원/kWh)은 30kW 미만(294.3원), 30kW 이상~50kW 미만(306.0원), 50kW 이상~100kW 미만(324.4원) 등 세분화된다. 100kW 이상 구간 요금(347.2원/kWh)은 100kW 이상~200kW 미만(347.2원)과 200kW 이상(391.9원)으로 나뉜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시행 중인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공휴일 11~14시 할인 혜택(최대 48.6원/kWh)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폭을 그대로 적용해 조정된다.
올해 11월 12일 시행을 앞둔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충전시설 관리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충전요금 표시 등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관리기준이 신설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충전시설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정비 및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고장 신고 및 이용 문의가 가능한 응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명령 근거가 마련된다.
둘째,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 요금, 상세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충전시설 전담기구 요건 및 지정 절차가 규정된다. 충전시설 운영자의 정보 등록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전담기구가 각각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별로 지정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 외에도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충전 환경을 위해 후속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충전사업자가 제공받는 계절별·시간별 전기요금과 소비자 충전요금이 연계되는 계절별·시간별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사용자가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내구연한(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의 불필요한 철거를 막기 위해, 정당한 교체 사유(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등)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아울러 충전사업자 외에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자가 직접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표준규격을 정립해 불필요한 교체·탈거를 방지하는 등 충전설비의 성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