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오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ARS, 국민비서 등 전반적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올해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월)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가장 주목할 점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717만 명에게 발송한다. 특히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나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 등도 새로 포함됐다. 이 중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된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가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법정 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빠른 6월 5일부터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약 140만 명의 납세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제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또한 복잡한 세법 규정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각종 공제·감면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맞춤형 절세혜택’도 최초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아울러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기간(6월 30일까지)에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해 수정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 등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세청은 내수경제 부진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265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월)까지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유가 민감업종(석유화학 제조업, 운수업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그리고 티몬·위메프·인터파크 등 플랫폼에서 물품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 사업자 등이다. 단,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납세자는 제외된다. 티몬 회생과 위메프 파산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절세혜택’란을 통해 피해 대금을 조기에 필요경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어선감척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어업인들에게는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고·납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 신고도 한층 편리해졌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은 같은 기간 내에 시·군·구에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해당 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돼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는 납세자는 안내문에 적힌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액만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위택스 신고 운영시간은 홈택스와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6월 1일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정보를 모바일로 안내한다. 대상자별로 납부세액, 가상계좌, 신고·납부 기간과 방법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1차(5월 4주)에는 모두채움 및 일반 대상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를, 2차(5월 5주)에는 미납부자에게 납기·세액·계좌 정보를, 3차(8월 5주)에는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중 미납부자에게 맞춤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연계해 모두채움 대상자와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즉시 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다양하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이 나타나며, 로그인 후 자신의 신고 유형에 맞는 화면으로 자동 연결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도 신고를 마칠 수 있다. ARS 신고 후에는 정상 접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가상계좌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간편결제,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며,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신고 기간이 단순한 세금 부과 행정을 넘어 성실 납세자에게는 자부심을,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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