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부제로 명명된 이 대책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및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정수당' 지급과 1년 미만 단기계약 금지 조치가 핵심으로 꼽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오랜 과제로 지적돼 왔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낮고 계약 기간이 짧아 고용 불안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을 민간부문의 모범 사례로 삼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전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마련된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공정수당' 도입이다. 내년부터 공공부문 기간제 및 파견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전 공공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1년 미만 단기계약 금지 규정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빈번히 사용되던 6개월이나 9개월 등의 단기 기간제 계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대신 최소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의무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는 반복적인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임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의 또 다른 축은 정규직 전환 확대다. 공공기관은 기간제 노동자 중 업무 적합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기존 정규직화 실적을 넘어서는 규모로 추진될 전망이다. 무기계약직 제도는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해고 요건이 엄격해져 실질적인 정규직과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육·훈련 지원과 복지 혜택 확대가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건강보험·퇴직연금 등 복리후생을 정규직 수준으로 맞춘다. 또한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대책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장들에게 대책 이행을 위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미이행 시 인사 불이익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기업과 공공재단도 포함된다. 시행 초기에는 시범기관을 선정해 안착을 돕고, 이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으나, 민간부문 확대 여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표 자리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통해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고,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세부 지침은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노동시장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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