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천 명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약 7만 3천 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정액 임금은 월 289만 원이었지만, 1년 미만 계약자는 월 280만 원으로 더 낮았다. 또한 동일 직종에서도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었고, 정규직(공무직)과 비교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의 핵심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이다. 2027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생활임금 평균)의 10%에서 8.5%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1~2개월 계약 시 10%(약 38만 원), 11~12개월 계약 시 8.5%(약 249만 원)가 지급된다.

또한 공공부문 내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다. 적정임금 수준은 생활임금의 평균(최저임금의 118%)으로 설정하고, 월 정액임금이 이에 미달하는 노동자를 위해 20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3종과 각종 수당에 대한 처우 개선도 올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논의를 추진한다. 중앙부처 내 동일·유사 직종 비정규직 간 수당 차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근절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통해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 필요성을 심사받은 후에만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면서도 단기계약을 반복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아직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을 하지 않은 52개 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지도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기관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을 관리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과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유도 반드시 공시하도록 검토 중이다.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공공부문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을 심사받도록 한다. 이때 주휴수당 등 추가 비례 지급을 조건으로 달아 비용 절감 목적의 채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처우개선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현황 실태를 조사한다. 공무직위원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공정 관행이 확인되면 1년간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지도하는 등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에도 반영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 내에 비정규직 고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합동 TF를 정기 운영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한편, 지난 4월 6일에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가 온라인으로 개소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나 고용관행을 겪었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감독 등을 통해 시정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가칭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해 9월부터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므로, 공무직 등 공공부문 처우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이 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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