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6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운영이 부실한 기관은 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5년 12월 처음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1만 5,386개소 가운데 1,326개소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았고, 163개소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전체의 9.7%인 1,489개소가 지정 효력 만료 조치됐다.
지정갱신제는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19년 12월 시행 이후 6년이 지난 2025년 12월에 제도 시행 이전에 지정된 약 1만 5천 개 기관의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면서 첫 번째 갱신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갱신을 신청한 1만 4,060개소 가운데 1만 3,897개소는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은 98.8%로 나타났다. 시설급여기관은 99.2%(3,546개소 중 3,519개소), 재가급여기관은 98.7%(1만 514개소 중 1만 378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들은 주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가 낮거나, 운영계획 및 자체평가가 미흡했고, 운영위원회 운영이 부실했으며, 대면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적격 기관 중 수급자가 있었던 54개소는 다른 기관으로의 전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 조치가 완료됐다.
지정갱신 심사는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인권보호 등), 자원관리(운영위원회 구성, 회계 관리 투명성 등), 인력관리(적정 급여수준 준수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가 매우 나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심각한 기관은 대면심사도 실시했다.
과거에는 한 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퇴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무분별한 난립과 부실 운영을 막고, 요양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회의를 열어 갱신심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심사항목을 개발해 지표를 보완하고, 부실 운영 의심 기관에 대한 자체 보완 기회 부여, 심층 심사 체계 마련, 부적격 기관 수급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적격 및 미신청 기관의 폐업 절차 진행, 급여 제공 관련 자료 이관 등 심사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6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46개소에 대한 심사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26년에는 매월 65~173개소가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시설급여 기관은 1월 19개소에서 12월 42개소, 재가급여 기관은 1월 66개소에서 12월 131개소가 각각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2만 9,734개소로, 이 중 시설급여 기관이 6,361개소(노인요양시설 4,802개소, 공동생활가정 1,559개소), 재가급여 기관이 2만 3,373개소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