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기본재산의 일부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주무관청이 ㄱ사회복지법인에게 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기본재산은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관에 등재된 동산·부동산 등을 말하며,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매도나 교환 등 처분이 불가능하다.
ㄱ사회복지법인은 지역복지시설 출입로 일부가 특정 지방정부 소유여서 매년 대부료를 내고 사용해 왔다. 최근 해당 지방정부와 토지 매입에 합의한 법인은 매입 비용 마련을 위해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등록된 예금 일부를 해약하려고 주무관청에 처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주무관청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일반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 수행과 운영비로 사용된다.
이에 ㄱ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 일부를 부동산으로 바꾸는 것임에도 주무관청이 막연한 재정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법인의 재정 운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올해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해당 토지 매입 비용이 법인이 보유한 전체 기본재산과 비교해 매우 적은 금액이고, 현금성 자산 일부를 부동산으로 변경한다고 재정 여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봤다. 또한 향후 법인의 재정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지 않으며, 오히려 매년 내던 토지 대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행심위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익보다 법인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사익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주무관청은 소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법인의 재정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안별 특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더욱 공정한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