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건설업계의 부실 업체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규정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4월 30일부터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해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그동안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자 보유 현황을 서류로만 심사하거나 일부 시범사업에 한해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인력과 예산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하반기부터는 전문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실조사 결과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해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반면 이미 사실조사를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일정 기간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심사 부담이 완화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성실한 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입찰질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5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