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허문 데이터 연계... 농관원-한국교통안전공단, 농업용 드론행정 '맞손'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사업을 하려면 그동안 서로 다른 기관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드론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행정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해 방제 사업을 하려면 TS에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농관원에 '항공방제업'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동일한 서류를 두 번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농업용 드론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관계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항공방제업 신고 업무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관원의 신고 시스템인 '전자민원·세잎큐'와 TS의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연계해 기체 정보, 보험 가입 여부, 자격 정보 등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합동 점검과 교육도 본격화된다. 방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1분기와 4분기, 즉 농한기에는 농업용 드론 사업체를 대상으로 양 기관이 합동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사업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교육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농관원 김철 원장과 TS 정용식 이사장은 “양 기관의 데이터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업자 편의성을 대폭 증대시키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용 드론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방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농업용 드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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