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대나 유기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탁가정 보호자는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후견인이란 미성년자나 성인에게 법정 대리인이 필요할 때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번 조치로 위탁가정 아동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시 후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식 후견인 선임이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이 발생해 긴급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후견사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점검 절차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아동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위탁가정 보호자가 후견인 선임 청구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수행 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도 개정돼 법률상담 신청 절차, 상담 내용, 사후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졌다. 의결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에 게재된 뒤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5월 12일부터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 후견 조항이 적용되고, 이어 7월 1일부터는 법률상담 지원 조항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