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허문 데이터 연계... 농관원-한국교통안전공단, 농업용 드론행정 '맞손'

앞으로 농업용 드론으로 농작물에 방제 작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이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최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드론 사고 예방과 사업자 편의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업용 드론으로 방제사업을 하려면 TS에 '초경량 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하고, 농관원에 '항공방제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여기에 드론 사고가 잇따르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관계기관 간 협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정보 시스템 연계다. 농관원의 신고 시스템(전자민원·세잎큐)과 TS의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연결해 기체 정보, 보험 가입 여부, 조종자 자격 등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서류 준비 부담이 덜어지고, 행정 처리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합동 점검과 교육도 본격화된다. 방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1분기와 4분기, 이른바 농한기에는 농업용 드론 사업체를 대상으로 두 기관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과 TS 정용식 이사장은 “양 기관의 데이터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업자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용 드론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방제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하면 국민의 불편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농업 현장에서 드론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관리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잡는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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