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4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화시스템(주), 한화오션(주)(옛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5월 기업결합 승인 당시 예정된 재검토 절차에 따른 것으로, 시장 경쟁상황과 관련 법제도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원심결(2023년 전원회의 의결) 당시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이 수상함, 잠수함 등 함정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세 가지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경쟁사에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 둘째는 경쟁사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기술정보를 요청할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금지, 셋째는 경쟁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입니다. 당시 공정위는 3년 후 시장 상황을 재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시장 경쟁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과 잠수함 시장 모두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로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 8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시스템이 독점 또는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함정 건조업체가 이들 회사 외의 부품업체를 통해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차별적 견적이나 정보 제공으로 인한 구매선 봉쇄 효과(하방 시장 업체가 상방 시장에서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정피아식별장비와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장 두 곳에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과 시장점유율 변동 등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 측면에서도, 원심결 당시 고려했던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시정조치를 대체할 만한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남아 있는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고, 경쟁 우려가 해소된 2개 부품 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종료했습니다. 추가로 향후 재연장 가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난 3년간 피심인들이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일정 기간 동안 결합 회사의 영업 조건이나 방식을 제한하는 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 최초 승인 시점뿐 아니라 연장 시점에서도 시장 상황과 규제 환경 변화를 면밀히 추적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