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올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강화된 포장 규제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4월 29일 오후 1시 30분 대전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럽연합이 지난 2월 발효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3월 발효한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이 각각 8월과 9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영향을 받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PPWR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 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요건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등 중금속과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이 제한되며,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비율이 70% 이하인 제품은 2030년부터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 또 플라스틱 음료병에는 재생원료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포장재 내 빈 공간 비율도 최대 50%로 제한돼 과대포장이 금지된다.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포장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플라스틱 식품접촉물 규정(EU 10/2011), 재활용 플라스틱 규정(EU 2022/1616), 우수제조관리(GMP) 규정(EU 2023/2006) 등 세 가지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규제 수준을 높였다. 특히 모든 플라스틱 식품용 용기·포장에 대해 비의도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물질(NIAS)까지 포함한 고순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성 및 안전성 근거를 문서화할 의무가 새로 도입됐다. 또 재활용 플라스틱의 탈오염 공정 기준을 강화하고,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에는 열화 식별 방법과 오용 경고를 표시하도록 했다.
포장은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필수적인 만큼 이번 규제는 사실상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8~9월 시행되는 규정은 주로 식품과 화장품 등 생활소비재에 적용되므로, 관련 제품을 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업계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PPWR의 주요 내용과 규제 준수를 위한 구비서류 등 실무 대응 전반을 설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을 포함해 식품·화장품 분야에 특화된 대응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농식품 업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과 부처별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현장 참석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상세 설명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TF)을 지속 운영해 산업계의 체계적인 규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TF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를 간사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며, 품목별·사안별로 나뉜 소관 사항을 원팀으로 대응하게 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포장재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13시 30분 개회를 시작으로 PPWR 이해 및 대응 실무 해설, 중소기업 대응 방안 및 지원 사업 소개, 식품 분야 대응 전략, 식품기업 대응 방안 및 지원 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되며, 각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