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강화된 포장규제 적용 눈앞…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유럽연합(EU)이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포장 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4월 29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 시행을 앞두고 국내 포장재 및 식품·화장품 등 수출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PPWR은 EU 내에서 유통·소비되는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요건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2026년 8월부터는 중금속(납·카드뮴·수은·6가크롬 합산 100mg/kg 이하) 및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이 시작된다. 2030년부터는 재활용 가능 비율이 70% 이하인 포장재(D등급)의 EU 시장 출시가 금지되며, 2038년부터는 C등급(80% 미만)도 금지된다. 같은 시점부터 플라스틱 음료병에는 재생원료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포장재의 빈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2029년부터는 재사용 가능 라벨 부착과 리필존(400㎡ 이상 매장) 운영 의무화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은 2026년 9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포장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의 개별 규정을 통합·보완해, 플라스틱에 존재 가능한 모든 물질(비의도적 첨가물 포함)에 대해 고순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조성 및 안전성 근거의 문서화를 의무화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첨가물질(NIAS)에 대한 위해 평가와 적합성 선언서 작성이 강화된다. 재활용 플라스틱의 탈오염 공정 기준도 높아지며, 반복 사용 제품의 경우 사용 조건에 따른 열화 정보와 오용 경고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부처별로 소관 분야의 대응 전략을 한자리에서 전달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PPWR 주요 내용과 규제 준수를 위한 구비 서류, 실무 대응 전반을 설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화장품 분야에 특화된 대응 전략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농식품 업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과 부처별 사업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4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 관계자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상세 설명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portal.budamgum.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TF)을 상시 운영한다. TF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가 간사를 맡고, 농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중기부·식약처·외교부 등이 참여한다. 주요 역할은 PPWR 이행 상황 점검, EU 및 업계 동향 공유, 국내 제도 설명 및 지원 사업 합동 운영, 규제 관련 협조 요청 처리 등이다. TF는 필요 시 상시 운영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포장재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춤으로써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PPWR의 법적 구속력은 기존 지침보다 강력하다. 회원국들은 2028년 8월까지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12월까지 재활용 등급 평가 기준, 2027년 2월까지 과대포장 기준 등 세부 기술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U 역내에서 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해 각 회원국이 구축하는 국가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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