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6.30.까지 신고하세요

올해 5월 1일부터 글로벌최저한세(GloBE) 최초 신고가 시작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조세 질서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0,188개 국내 구성기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디지털 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0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입했으며, 2024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이 2024년부터 시행 중이고, 추가로 19개국이 2025년, 6개국이 2026년 시행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해당 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은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한은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이다. 대부분의 최종모기업이 12월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해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신고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정보신고서와 세액신고서로 나뉜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모든 국내 구성기업이 제출해야 하지만, 지정국내기업이 그룹을 대표해 제출하면 다른 기업은 면제된다. 또한 국외 구성기업이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된 국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내 구성기업은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추가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정보교환을 위해 반드시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만 제출 가능하다.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는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홈택스 접근 경로는 '증명·등록·신청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신고' 또는 '세금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료 제출 또는 시정 요구 미이행 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전환기 사업연도에는 법령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는 50% 감경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2020~2023년 국가별보고서 요약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가별 시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례 중심의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홈택스 신고안내 동영상도 배포하며, 외국계 기업을 위한 별도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8일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의 기본 내용부터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주요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주요 신고 유의사항으로는 사업연도를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일 사업연도로 사용해야 하며, 실효세율과 추가세액 계산은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별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수지분구성기업, 공동기업, 투자구성기업 등 특정 유형은 별도 계산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 시 폐업한 기업도 포함해야 하며, 정보신고서는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능통화로, 추가세액신고서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