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확률형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담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4월 28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피해구제센터) 내에서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이하 분과위원)' 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분과위원은 이용자단체, 사업자단체,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전문가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3명(옥수열·이용민·정의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 YMCA게임소비자센터 성수현 센터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나현수 사무국장, 한국소비자원 최영 과장,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성수민·박병훈 변호사 등이다. 이들은 지난 2월 「게임산업법」 제33조의2 제5항에 따라 설치된 피해구제센터의 업무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에 대한 상담·조사를 거쳐 마련된 안건에 대해 피해구제 적절성 검토와 자체 종결된 사안의 재조사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향후 게임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 구성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는 확률형아이템 관련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피해구제센터와 그 외 게임 분야 분쟁을 조정하는 콘분위의 연계를 위해 사건 이관과 절차 연동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 기관은 상호 간 업무처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 세부적인 연동 방안을 협의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시스템이 연동되면 게임 이용자가 어느 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더라도 즉시 담당 기관으로 이송돼 일괄 처리됨으로써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피해구제센터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실질적 조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을 콘분위로 이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콘텐츠산업진흥법」을 통해 콘분위 내에 직권 조정결정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피해구제센터와 콘분위 간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피해구제분과위원들과 함께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