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점검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50곳을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곳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가 특히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기관의 처방 사례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뒤 최종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2건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오남용 사례를 보면, 한 의사(A)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가 23.9로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약 12개월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을 총 2,548개(하루 평균 약 7개) 처방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B)는 환자의 몸무게나 체질량지수 기록이 없어 비만 치료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같은 기간 펜터민 1,890개(하루 평균 약 5.2개)를 처방했습니다.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BMI(체중(kg)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0 이상이어야 처방이 가능하며, 펜터민(37.5mg)은 하루 최대 1정으로 제한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126만 명이던 처방 환자 수는 2023년 114만 명, 2025년에는 10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유경 처장은 “식욕억제제는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사들에게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제도는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료쇼핑 등 오남용 우려 환자의 처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과 사회 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 국민 건강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중독은 치료와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만약 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운영되는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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