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경험이 없어도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7일부터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선발형)으로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추가경정예산 786억원을 편성해 진행되며, 선착순 마감 방식으로 조기에 신청이 끝날 수 있다.\n\n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2021년 도입됐다. 하지만 기존 Ⅰ유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 외에도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생계 지원과 취업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n\n지원 대상은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이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나이 기준에 추가로 반영된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취업 경험 유무는 더 이상 선발 조건이 아니므로, 한 번도 정규직으로 일한 적이 없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n\n선발된 3만 명은 기존 Ⅰ유형(선발형)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가장 큰 지원은 6개월간 매월 60만원씩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 안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전담 상담사가 1대1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 훈련이나 일경험 등을 연계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장기 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n\n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이번 추가 모집은 이 유형의 특례인 '선발형'에 해당한다. Ⅱ유형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취업활동비용으로 참여수당(최대 월 25만원)과 참여장려수당(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층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n\n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12월 말까지 총 163만여 명에게 심층 상담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며 구직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어려운 고용 시장에서 경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