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수입안정형 보험 제도가 전국 주요 산지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지역 운영 범위를 기존 4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으로 확대하며, 가격 변동 위험까지 포괄하는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했다. 가입 접수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됐으며, 청주, 상주, 천안, 영광 외에도 고성, 철원, 여주, 이천, 남해, 창원 등 주요 쌀 생산 지역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에 의한 수확량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확대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험 적용 품목 역시 15개에서 20개로 늘어났으며, 사과, 배, 노지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이 신규 품목으로 추가되며 농가의 위험 관리 수단이 다변화되고 있다. 판매 일정은 봄감자, 고구마, 옥수수 순으로 4월부터 전국에서 시작되며, 이후 콩, 가을배추, 마늘, 양파, 보리, 포도 등이 연차적으로 포함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 재해 대응을 넘어 농업의 수입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기후와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확량뿐 아니라 시장 상황까지 고려한 보험 상품의 확대는 농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입 농가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일부 품목은 경작신고나 자조금 납부 여부에 따라 지원 조건을 설정해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수입 연동형 상품은 농업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시도로 평가된다. 기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업 보험의 보장 범위가 생산단계를 넘어 경제적 손실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품목이나 분야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된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들이 가격과 기후의 이중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