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8주룰’ 또 제동… 5월 시행 사실상 무산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일정 기준 내로 제한하려는 정책 시도가 또 한 번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치료 기간 8주 제한 방침은 당초 올해 5월 시행이 점쳐졌으나, 현재로서는 절차적 진전이 더뎌 사실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처는 법제처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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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경상으로 분류된 자동차보험 사고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기간을 8주로 설정하고, 이후 추가 치료를 희망할 경우 보험사의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고, 보험금 누수와 불필요한 진료 행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추산에 따르면 제도 도입 시 평균 보험료 인하 효과는 최대 3%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시장의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5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4월 이후 80%를 웃도는 손해율이 장기화되면서 업계의 재무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 지연은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의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의학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영상 소견으로 확인되지 않는 만성 통증이 지속되는 사례가 많다”며 일률적인 기간 제한이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평균 치료기간이 80일을 넘는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통계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 절차상 현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며 5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제도 필요성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이해당사자 간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험업계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조속한 제도 정착을 기대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의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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